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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생명을 내 생명같이

Date : 2008/07/21
Passage : 신명기 19:15~21
Keyverse : 21

모든 죄에 대한 증인은 한 사람으로만 정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해야 합니다. 논쟁이 팽팽하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위증이 드러나면 하나님은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상대방의 생명을 해치려 했으면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첫째,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어서 나의 생명만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경시합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귀합니다. 남의 눈을 나의 눈으로, 남의 이를 나의 이로 여겨야 합니다. 남의 손을 나의 손으로, 남의 발을 나의 발을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이 소중히 여긴다면 함부로 비난하거나 폭력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둘째,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자 하신 것입니다. 피해자는 무차별, 무제한으로 보복하려고 하고, 심지어 재복수도 합니다. 그러다보면 눈을 다치게 했다고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므로 자기가 당한 피해 이상으로 보복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동해보복법의 적극적인 의미는 필요 이상으로 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Application:
One Word: 남의 생명이 곧 내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