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도적질한 소나 양을 잡거나 팔면 소는 다섯 배로, 양은 네 배로 갚아야 합니다. 도적질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갑절로 갚아야 합니다. 밤에 침입한 도적에 대해서는 쳐서 죽여도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도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죽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짐승이 남의 밭에 있는 작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자기 밭에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맡았으면 그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맡았다가 탐심이 생겨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재판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 유죄 판결이 나면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맡았는데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맡은 자가 하나님에게 맹세하고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맹수에 의해서 짐승이 찢겼다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잘 지키지 못해서 도적을 맞게 되었다면 주인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빌려온 것이 주인과 함께 있지 않을 때에 죽었다면 보상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인과 함께 있을 때에 죽으면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타인의 물건을 맡았으면 내 것이 아닐지라도 책임을 가지고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깊은 신뢰를 주어야만 합니다. 타인의 것에 대해서 탐심을 품거나 무책임하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언약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사에 탐심을 버리고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Application: 남의 소유를 귀하게 여깁니까?
One Word: 배상할지니라